내부정보관리규정 공표
한양이엔지(주)는 신속, 정확한 공시 및 임직원들의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정보관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. 코스닥시장 공시규정(한국거래소 규정)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의 내부정보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1. 시행일 | 2017년 05월 23일 |
2. 개정 사유 | 포괄주의 도입, 적시공시원칙 명문화 등 규정 개정사항과 그간 상장법인의 내부정보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을 반영 |
3. 주요 내용 |
(1)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내부정보 통제 실효성 제고 (2) 적시공시 원칙 반영 (3) 대표이사의 IR책무 명시 및 기업설명회 관련 공시 강조 (4) 최대주주의 관련 정보관리 강화 (5) 보도내용의 확인의무 부여 (6) 기타 |
자세한 규정 사항은 첨부한 문서 『한양이엔지(주) 내부관리규정』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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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: 한양이엔지(주) 내부관리규정.pdf |